3주택 보유하다가 순차적으로 2개의 주택을 처분한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의 기산은 3주택자에서 2주택자로 된 시점(양도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는 것이 타당함  [광주고등법원 2023. 12. 7. 2023누11787]

양도 3주택에서 2주택으로, 비과세 특례 기산점: 국승 광주고등법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양도 3주택을 보유하다가 순차적으로 2개의 주택을 처분한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의 기산점

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3주택 소유 상태에서 1주택을 처분한 후, 남은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면서 비과세 혜택을 주장했으나, 세무서가 이를 거부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2. 쟁점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 3주택에서 2주택으로 변경된 시점부터 보유 기간을 기산할 수 있는지 여부

가 주요 쟁점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제1주택의 보유 기간 기산일을 이 사건 제2주택의 양도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 판단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3주택에서 2주택으로 된 시점(양도일)부터 보유 기간을 기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1항, 제155조 제1항 제1호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한 것입니다.

4. 판결의 의미

  • 3주택을 보유하다가 1주택을 처분하여 2주택이 된 경우

    ,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보유 기간 기산점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여, 유사한 사례에 대한 세법 적용의 일관성을 확보했습니다.

5.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1항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호

6. 결론

본 판례는 3주택에서 2주택으로 주택 수를 줄인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보유 기간 기산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관련 세법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 납세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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