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 보유하다가 순차적으로 2개의 주택을 처분한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의 기산은 3주택자에서 2주택자로 된 시점(양도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는 것이 타당함  [광주지방법원 2023. 8. 31. 2023구합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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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3주택에서 2주택 처분 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사건 개요

양도 3주택을 보유하다가 순차적으로 2개의 주택을 처분한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의 기산점을 다룬 판례입니다. 국승 광주지방법원 2023구합10730 판결로, 202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관련 소송입니다.

쟁점

3주택 보유 후 2주택으로 된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와 보유 기간 기산점이 핵심 쟁점입니다.

판결 요지

1. 비과세 특례 적용 불가

원고는 3주택을 보유하다가 1주택을 처분하여 2주택이 된 경우이므로,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1항, 제155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비과세 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2. 보유 기간 기산점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한 보유 기간 기산점은, 3주택에서 2주택으로 된 시점(양도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세 내용

원고는 2017년, 2019년에 각각 주택을 취득하고, 2019년 배우자가 주택을 취득하여 3주택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2021년에 2개의 주택을 처분하고 2주택 상태에서 나머지 1주택을 양도했습니다. 원고는 1세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을 주장하며 환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1세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는 1주택 보유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3주택 보유자가 1주택을 처분하여 2주택이 된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보유 기간 기산점에 대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 기간을 기산한다는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을 근거로 3주택에서 2주택이 된 시점부터 보유 기간을 계산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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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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