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 감면 관련 판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8년간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창원지방법원 2017. 6. 13. 2016구합51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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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 감면 관련 판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충족 여부를 다룬 창원지방법원 2016구합51786 판결입니다. 원고는 8년 이상 자경 농지임을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감면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4년과 2005년에 각각 토지를 취득하여 2013년에 양도하면서, 자경농지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이 사건 제1토지를 취득한 이후 8년 이상 자경했다.
  • 조세특례제한법상 ‘직접 경작’은 기계화 작업을 제외한 농작업 중 1/2 이상에 자기 노동력을 투입하는 것을 의미하며, 원고는 이 사건 제2토지에서 위 조건을 충족했다.

3. 법원의 판단

3.1. 자경농지 감면 요건 입증 책임

법원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해당 요건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3.2. 직접 경작의 의미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직접 경작’의 의미를 명확히 해석하여,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3.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를 8년 이상 자경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항공사진을 통해 해당 토지가 나대지로 보였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작물 재배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고 결론지었습니다.

3.4.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제2토지 경작 작업의 대부분을 외부 위탁했으며, 자기 노동력 투입이 미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해당 토지를 직접 경작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원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5. 결론

본 판례는 자경농지 감면을 받기 위한

납세의무자의 입증 책임

‘직접 경작’의 엄격한 해석

을 강조합니다. 자경농지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요건을 철저히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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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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