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비사업용토지임(국승) [의정부지방법원 2020. 11. 9. 2019구단6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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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비사업용 토지 판결 (국승)
이 문서는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단6596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를 분석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 요건 불충족으로 비사업용 토지로 판결된 내용을 상세히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6년 농지를 취득하여 2017년 양도하면서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을 신청했으나, 피고(세무서장)는 이를 거부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 **사건번호:** 2019구단6596
- **사건명:**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 **원고:** AAA
- **피고:** ZZ세무서장
- **판결일:** 2020년 11월 9일
2. 쟁점: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
주요 쟁점은 원고 소유 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농지 취득 후 대부분 면적에 들깨, 고추 등을 심고 수확하여 교회에 공급하거나 가족, 친지에게 나누어 주는 방식으로 8년 이상 자경했다.
-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근무한 것은 경작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남편의 도움도 미미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다음 이유로 이 사건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4.1. 농지로서의 경작 기간 부족
법원은 농지로 사용된 기간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특히, 00동 387-113 토지의 경우 임야에서 농지로 지목이 변경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8년 이상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2. 소득 기준 초과 기간 제외
원고가 소득 기준을 초과한 기간은 자경 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4.3. 실제 경작 여부 및 거주지 문제
법원은 원고가 해당 농지 인근에 거주했는지, 그리고 실제로 경작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진술 등을 근거로 원고가 직접 또는 1/2 이상의 노동력을 들여 경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이 사건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결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가 부과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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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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