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 대전지방법원 판례 (2019구단100358)

8년이상 자경농지 및 농지대토 해당여부  [대전지방법원 2019. 9. 19. 2019구단10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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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관련 대전지방법원 판례 (2019구단100358)

본 판례는 8년 이상 자경농지 및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대전지방법원에서 2019년 9월 19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2019구단100358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AAA
  • 피고: 북대전세무서장
  • 선고일: 2019.09.19.

1.2. 청구 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입니다.

1.3. 처분 경위

  1. 원고는 2004년 10월 12일 이 사건 토지(BB시 CC구 DD동 19-1 답 449㎡)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2017년 4월 3일 이 사건 토지를 매도했습니다.
  2. 원고는 2016년 8월 31일 대체토지(EE시 FF면 GG리 245-1 전 2,279㎡)를 취득했습니다.
  3. 원고는 2017년 5월 11일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8년 이상 자경농지’ 사유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감면을 신청했습니다.
  4. 피고는 2017년 11월 7일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지 않고,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7년 귀속 양도세 31,948,980원을 부과했습니다.
  5. 원고는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를 했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2.1. 원고의 주장

  1. 2003년 10월 22일부터 2017년 3월 27일까지 13년 5개월간 자경했으며, 사업장 사용 기간 4년 1개월을 제외하면 9년 4개월 자경했으므로 감면 요건을 충족한다.
  2. 대체농지를 취득하고 1년 이내에 양도했으므로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한다.

2.2.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8년 이상 자경했다고 인정하기 부족

  •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 요건을 입증할 증거도 부족

  •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양도 당시 자경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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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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