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이상 자경농지 및 농지대토 해당여부 [대전지방법원 2019. 9. 19. 2019구단10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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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관련 대전지방법원 판례 (2019구단100358)
본 판례는 8년 이상 자경농지 및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대전지방법원에서 2019년 9월 19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2019구단100358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AAA
- 피고: 북대전세무서장
- 선고일: 2019.09.19.
1.2. 청구 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입니다.
1.3. 처분 경위
- 원고는 2004년 10월 12일 이 사건 토지(BB시 CC구 DD동 19-1 답 449㎡)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2017년 4월 3일 이 사건 토지를 매도했습니다.
- 원고는 2016년 8월 31일 대체토지(EE시 FF면 GG리 245-1 전 2,279㎡)를 취득했습니다.
- 원고는 2017년 5월 11일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8년 이상 자경농지’ 사유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감면을 신청했습니다.
- 피고는 2017년 11월 7일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지 않고,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7년 귀속 양도세 31,948,980원을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를 했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2.1. 원고의 주장
- 2003년 10월 22일부터 2017년 3월 27일까지 13년 5개월간 자경했으며, 사업장 사용 기간 4년 1개월을 제외하면 9년 4개월 자경했으므로 감면 요건을 충족한다.
- 대체농지를 취득하고 1년 이내에 양도했으므로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한다.
2.2. 법원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8년 이상 자경했다고 인정하기 부족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 요건을 입증할 증거도 부족
-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양도 당시 자경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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