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자경농지 직접경작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21. 2. 15. 2020구단5551]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단5551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사건 정보
-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단5551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김00
- 피고: ㅁㅁ세무서장
- 판결일: 2021. 02. 15.
청구 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
주요 쟁점
8년 이상 자경농지 요건 충족 여부
-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는지 여부
판결 요지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8년 이상 자경농지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1. 처분 경위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했다며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자경농지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비사업용 토지 세율을 적용,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음
- 원고는 2001년 10월 9일 이 사건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7년 12월 27일과 2018년 1월 19일 두 차례에 걸쳐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겼다.
-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했다며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다.
- 피고는 위탁경영인이나 원고 배우자가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판단, 자경농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비사업용 토지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이후 소송을 제기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8년 이상 자경농지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
- 거주 요건 충족: 이 사건 농지 소재지에 거주했음을 주장.
- 자경 요건 충족: 농지원부, 쌀 직불금 수령 내역, 농자재 구입 내역, 이장 확인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자경 사실을 주장.
- 쌀 직불금 관련 이의신청 인정 경험: 2008년 쌀 직불금 관련 특별조사에서 실경작자로 인정받은 경험이 있다고 주장.
- 농사 참여: 배우자와 함께 벼농사에 전념했으며, 농기계 작업 외에는 직접 경작했다고 주장.
3. 관련 법령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법령의 주요 조항
- 소득세법 제1조의2 (납세의무)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4. 법원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자경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 경작자 불분명: 이 사건 농지의 경작자가 원고인지 배우자인지 불분명하다는 점을 지적.
- 경작 경험 부족: 원고가 이전에 농사 경험이 없다는 점, 농사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에 대한 입증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
- 직접 경작의 어려움: 원고가 주거지에서 농지까지의 이동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직접 경작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
- 미미한 농자재 구입 내역: 농자재 구입 내역이 미미하다는 점을 지적.
- 종합적인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자경농지 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결론.
5.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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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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