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자경농지 요건 불충족: 국승 의정부지방법원 판례 분석 (2015구단1524)

8년자경은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해당안됨  [의정부지방법원 2016. 9. 2. 2015구단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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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농지 요건 불충족: 국승 의정부지방법원 판례 분석 (2015구단1524)

이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8년 이상 자경 농지 요건 충족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8년 이상 자경 농지 감면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1992년에 취득한 토지를 2013년에 양도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자경농지 감면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포천세무서장)는 원고가 자경농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여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 원고는 1983년부터 해당 토지에서 직접 농사를 지어왔으며, 뇌경색으로 인해 농사를 짓기 어려워 양도하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는 1992년 ‘aa섬유’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이는 차남이 관리한 것이므로 영농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법원은 다음과 같은 관련 법리를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인접 지역에 거주하면서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해야 합니다.

여기서 ‘직접 경작’이란,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자경에 해당할 수 있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자경으로 볼 수 없습니다.

자경농지 감면 요건에 대한 입증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습니다.

3.2. 자경 여부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 관련 항공사진 분석 결과, 원고가 주장하는 휴경 기간 전후에도 일부 기간 동안 경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 양도 직전에 자경의 증거를 남기기 위한 행위로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되었습니다.
  • 원고가 제출한 경작확인서의 신뢰성이 부족했고, 농자재 구입 내역 및 수확물 판매 증거도 미흡했습니다.
  • 원고가 운영한 ‘aa섬유’의 매출 규모와 차남의 근로소득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농업에 전념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례는 자경농지 감면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실질적인 경작 여부와 다른 직업과의 관련성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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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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