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자경 감면신청에 대한 경작사실에 대한 입증책임과 등기의 추정력에 따른 소유권자  [서울행정법원 2016. 5. 13. 2015구단63411]

양도 8년 자경 감면 신청 관련 판례: 경작 사실 입증 책임 및 등기 추정력

이 판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관련된 중요한 쟁점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의 입증 책임, 그리고 등기의 추정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중점적으로 살펴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망 AAB의 아들로서, 피고 BB세무서장이 망인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망인이 8년 이상 자경했음을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감면을 요구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8년 이상 자경 여부

원고는 망인이 1965년부터 이 사건 토지 인근에 거주하며 자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등기부상 소유권 취득일 이후 재촌 기간이 2년 5개월에 불과하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2.2. 소유권 귀속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망인이 아니라 망인의 처남인 DDD이라고 주장하며, 망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자경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

법원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충족에 대한 입증 책임이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즉, 원고는 망인이 8년 이상 자경했음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3.2. 8년 이상 자경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8년 이상 자경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등기부상 소유권 취득일 이후 재촌 기간이 8년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3. 등기의 추정력

법원은 부동산 등기의 추정력에 대한 기존 판례를 인용하며, 등기원인 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르게 주장한다고 해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즉, 망인이 소유자였다는 등기의 추정을 뒤집기 위해서는, 원고가 망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임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망인의 8년 이상 자경 사실과 소유권 귀속에 대한 주장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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