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자경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처분은 적법함 [창원지방법원 2019. 5. 15. 2018구단778]
8년 자경농지 비과세 불인정 판례: 창원지방법원 2018구단778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8년 자경농지 비과세 규정 적용 여부를 다룹니다. 원고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4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2016년 양도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8년 자경농지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세무서장)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했다고 볼 수 없다며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경작했음에도 자경하지 않았다고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동 시행령 제66조 제13항은 직접 경작의 의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접 경작은 거주자가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2. 법원의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원고의 자경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SSS는 세무조사 당시 원고의 토지 보유 기간 중 농사 전반을 대신했다고 진술했습니다.
- 원고는 쌀 소득 직불보조금을 수령하지 않았고, SSS 명의로 보조금이 지급되었습니다.
- 원고는 SSS에게 경작을 시켰다고 진술했습니다.
3.3. 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 경작 등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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