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동안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음 [울산지방법원 2018. 3. 29. 2017구합6703]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 국승 울산지방법원 2017구합6703
본 판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거부한 사례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5년 토지를 취득한 후, 2011년 일부를 분할하여 양도하고, 2015년 나머지 토지를 양도했습니다. 원고는 2015년 양도소득세 신고 시, 이 사건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며 감면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했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해야 합니다. 법원은 자경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2. 증거 검토 및 판단
법원은 원고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8년 이상 자경했음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부동산 중개업을 겸업하고, 농작물 수확 및 판매 내역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자경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또한, 농지원부나 농업경영체 등록만으로는 자경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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