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 대전지방법원 판례 분석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8. 8. 30. 2018구단1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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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 대전지방법원 판례 분석

본 문서는 대전지방법원 2018구단100221 판례를 바탕으로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에 대한 판결 내용을 분석합니다. 판례는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사건으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충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1982년에 취득한 토지를 2014년에 양도한 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세무서장)는 원고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2018구단100221
  • 귀속연도: 2014년
  • 심급: 1심
  • 판결일: 2018년 8월 30일

2. 쟁점 및 관련 법령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입니다.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해야 합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과거 교사로 재직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서 벼농사를 지었고, 정년 퇴직 후에도 벼농사를 지었으므로 17년 동안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충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는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며 농업에 전념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이었음
  • 농작업을 위해 인부를 고용했던 사실
  • 원고가 자경했다고 주장하는 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다른 사람이 쌀직불금을 수령한 사실

따라서 법원은 원고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하지 않은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례는 자경농지 감면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증명 책임이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며, 단순히 농사를 지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자경 요건을 충족했다고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농업에 종사하는 기간, 투입된 노동력의 정도, 쌀직불금 수령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경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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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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