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 2015. 6. 10. 2014누68944]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8년 자경 요건 불충족으로 인한 감면 배제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가 8년 이상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감면 배제된 피고의 처분이 정당한지를 다투는 사건입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8년 자경 요건 충족 여부

주요 쟁점은 원고가 해당 토지에 대해 8년 이상 자경했는지 여부입니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8년 이상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2.2. 판단 근거

  • 주민등록상 주소지: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는 타인이 거주하고 있었고, 원고는 투기지역 아파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는 원고가 해당 토지에서 거주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 농지 사용 흔적: 항공사진에서 해당 토지가 농지로 사용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 주말농장 주장 관련: 원고는 실제 거주지가 다른 곳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관련 소송에서 해당 주택이 주말농장으로 사용되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또한, 해당 주택에 대한 송달 시도가 실패하는 등 실제 거주 여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 농지원부 미등록: 이 사건 토지가 농지원부에 등록된 적이 없다는 점도 8년 자경 요건 불충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3. 관련 법규

  • 구 소득세법 제95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과 관련된 조항입니다.
  •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4. 결론

재판부는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8년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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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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