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서울고등법원 2018. 1. 11. 2017누67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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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자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7누67201
본 판례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7누67201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귀속 연도는 2018년이며, 2심에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판결일은 2018년 1월 11일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김○○, 피고는 ○○세무서장이며, 사건명은 양도소득세경정처분취소입니다. 원고는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해당 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했는지 여부와 해당 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판결 요지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서의 8년 이상 자경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고, 해당 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1. 원고의 자경 사실 불인정: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토지 이용 관련 사진 등)만으로는 8년 이상 자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토지 대부분이 잡초로 덮여 있었고, 일부 작물 재배 사실이 있었지만, 자경으로 인정할 만큼의 충분한 증거가 되지 못했습니다.
2. 사업소득금액 고려: 법원은 2012년 9월 18일 당시 원고의 사업소득금액이 연 3,700만 원을 초과했음을 언급하며, 이를 근거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제1심 판결 인용: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인용했으며, 일부 내용을 수정하거나 추가했습니다. 수정 및 추가된 내용은 주로 증거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과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원고는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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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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