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8년 이상 자경 사실 불인정 판례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6. 6. 29. 2015구단6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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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8년 이상 자경 사실 불인정 판례

본 판례는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된 사건으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1970년 4월경 취득하여 2011년 1월 31일 양도한 토지에 대해 8년 이상 자경했음을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감면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자경농지 요건 불충족을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및 판단

자경농지 요건 충족 여부

재판부는 원고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직접 또는 손수 담당했는지에 주목했습니다. 관련 법리에 따르면, 자경 요건 충족을 위해서는 농작업의 상당 부분을 자가 노동력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원고의 주장 및 반박

원고는 자신이 채소 농사를 지으면서 지역 주민을 고용하여 경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이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원고가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자경 요건의 엄격한 적용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토지를 소유하고 농사를 지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질적으로 농작업에 직접 참여했음을 입증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의3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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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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