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자경 농지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광주고등법원(제주) 2018. 1. 10. 2017누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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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자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의 입증 책임 소재를 다루고 있습니다. 국승 광주고등법원(제주)에서 2018년 1월 10일에 선고되었으며, 2013년 귀속분에 대한 사건입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핵심 쟁점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 대한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판결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직접 경작의 정의: 거주자가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 입증 책임: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원고)에게 감면 요건 충족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음.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1심 판결 인용
원심 판결을 인용하여, 직접 경작의 정의와 입증 책임에 대한 기본적인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이는 납세 의무자가 감면 요건을 입증하지 못하면 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3.2.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피고 적격 부적합으로 각하되었습니다. 즉, 지방소득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부과해야 하는데, 소송의 피고가 적절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적법 여부
원고의 주요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주장: 8년 이상 직접 경작했음에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지 못한 것은 위법하다.
- 제2주장: 세무서 공무원의 안내 및 지도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을 기대했지만, 부과 처분은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제1주장에 대한 기각 이유는, 원고가 직접 경작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제2주장에 대한 기각 이유는, 세무 공무원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공적인 견해 표명, 개인의 귀책사유 없음, 신뢰에 따른 행위, 이익 침해, 공익 저해 우려 없음)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4. 결론
결론적으로,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각하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8년 이상 자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요건을 납세의무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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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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