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8년 이상 자경 적정 여부 및 일괄 양도시 안분 양도가액 적정성 관련 판례

8년 이상 자경 적정여부 및 일괄 양도시 개별공시지가의 비율에 따라 안분한 양도가액의 적정여부  [광주고등법원(제주) 2021. 1. 13. 2020누1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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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8년 이상 자경 적정 여부 및 일괄 양도시 안분 양도가액 적정성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하여 8년 이상 자경 요건 충족 여부 및 일괄 양도 시 개별공시지가 비율에 따른 안분 양도가액의 적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농지 자경 여부 판단 기준과 일괄 양도 시 양도가액 안분 방법의 적정성입니다.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0누1461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오AA
  • 피고: 00세무서장
  • 1심 판결: 원고 패소
  • 항소심 판결: 원고 항소 기각
  • 판결일자: 2021.01.13.

2. 쟁점별 판단

2.1. 8년 이상 직접 경작 여부

원고는 제1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감면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 항공사진: 2013년 촬영된 항공사진에서 콩 재배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농지원부: 농지원부상 콩 재배 기록이 있으나, 농지원부 작성 및 관리 관련 규정에 비추어 실제 경작 여부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농약 구매 내역: 원고가 다른 토지에서 감귤 재배를 위해 농약을 구매한 내역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콩 재배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가 제1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2. 일괄 양도 시 양도가액 안분 방법의 적정성

원고는 제1, 2토지를 일괄 양도하면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안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안분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감정평가 시점: 원고가 제시한 감정평가액은 양도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양도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사이에 평가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 개별공시지가 비율에 따른 안분이 형평에 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하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안분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3.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본 판례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충족 여부와 일괄 양도 시 양도가액 안분 방법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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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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