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음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 3. 27. 2014누11185]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임을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아 감면을 배제한 피고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토지를 매수하여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다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입니다. 즉, 원고가 해당 토지에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는지, 농지로서의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법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을 근거로, ‘직접 경작’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해야 ‘직접 경작’으로 인정

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지 않는 토지는 농지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2. 구체적인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들을 통해 원고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위성사진 분석 결과, 농작물 경작 흔적이 명확히 나타나지 않음.
  • 인근 식당 운영자의 증언에 따르면, 해당 토지가 오랫동안 방치되었고 경작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 원고와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음.
  • 재산세 부과 내역에서 토지 지목이 ‘잡종지’로 기재되어 있음.
  • 조경용 나무 식재는 농사 목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3.3.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하고,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자경농지 감면 요건을 판단하는 데 있어

‘직접 경작’의 의미를 엄격하게 적용

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또한, 농지 여부를 판단할 때 실제 경작 여부가 중요하며, 단순히 토지 지목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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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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