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에 해당하는지는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7. 3. 21. 2016누62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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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 세금 감면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8년 이상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했는지 여부입니다. 자경 요건 충족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8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했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경작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고의 주장 및 증거
원고는 농지 소유 및 경작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여러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검토했으나, 8년 이상 자경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농지원부 작성 사실만으로는 자경 요건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충분한 증거 제시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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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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