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8년 자경감면 농지 해당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9구단7564)

8년 자경감면 농지 해당여부  [수원지방법원 2019. 11. 27. 2019구단7564]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8년 자경감면 농지 해당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9구단7564)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원고가 피고(세무서장)를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세무서장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쟁점 사항

  • 원고가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는지 여부
  • 양도 당시 토지가 농지에 해당했는지 여부 (특히 창고 신축과 관련된 토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이유

  • 자경 사실 입증 부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8년 이상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했다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다음 사항들이 고려되었습니다.

    • 지역 농협 조합원 가입 사실만으로는 자경 사실을 추인하기 어렵습니다.

    • 과거 토지 복토 및 개간 작업, 임대 이력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 원고가 다른 지역에서 직장 생활을 병행했던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 제출된 증거의 신빙성 부족: 경작사실확인서의 신빙성이 낮고, 모종 거래 내역만으로는 자경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합니다.
    • 토지 형질 변경 관련 주장 기각: 원고는 매수자의 건축허가를 위해 명의를 빌려줬을 뿐이므로 매매계약일 기준으로 농지로 봐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시사점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자경 요건 입증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단순히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자경으로 인정받기 어려우며,

실제로 농작업에 얼마나 참여했는지, 농업 외 다른 소득 활동은 없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합니다. 따라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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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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