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자경농지의 요건 [서울고등법원 2021. 2. 3. 2020누35365]
“`html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례 정리
본 문서는 서울고등법원 2020누35365 판례를 바탕으로 8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합니다. 판례는 2021년 2월 3일에 선고되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를 주요 근거로 합니다. 이 판례는 원고가 8년 이상 자경농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이며, 쟁점은 원고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1심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으나, 2심 법원에서도 기각되었습니다.
2. 법적 쟁점 및 판결 내용 상세 분석
2.1.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의 목적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의 목적은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민의 조세 부담을 경감하고 농업 및 농촌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2.2. ‘직접 경작’의 의미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조세 감면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직접 경작’이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006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직접 경작’의 의미가 명확해졌습니다. 타인 고용이나 가족 경작은 ‘직접 경작’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3. 자경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
자경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양도자에게 있습니다. 농지를 8년 이상 소유한 사실만으로는 자경 사실이 추정되지 않습니다.
2.4. 원고의 자경 여부 판단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대표이사로, 다수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8년 이상 자경 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2.5.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본 판례에서는 원고가 8년 자경농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해당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3. 결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8년 자경농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