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 국승 판례 분석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0694)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19. 5. 9. 2018구합10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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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 국승 판례 분석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0694)

본 판례는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과 관련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해당 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5년 12월 31일, OO시 OO구 OO동 일대 토지(OOO 토지, OOO-OO 토지, OOO-O 토지)를 공공용지 협의 취득으로 양도했습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신고 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세무서장)는 OOO 토지와 OOO-OO 토지 일부에 대해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세액을 재산정하고, 추가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거쳤으나 기각되었고, 결국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이후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채소류, 잡곡류 등 농작물을 직접 경작했다.
  • 설령 사료용 작물을 재배했더라도, 이는 농지로 보아야 한다.
    • 농지법상 농지 정의에 부합한다.
    • 밭농업 직불제 사업 참여를 위해 사료용 작물을 재배한 것이므로 초지로 볼 수 없다.
    • 2모작 중 일부 기간 사료용 작물을 재배한 것일 뿐이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각 토지가 8년 이상 농작물 재배에 이용된 ‘농지’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는 낙농업을 영위하며 상당한 매출을 올렸고, 사료용 작물 재배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
  • 현장 조사, 항공사진, 원고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각 토지의 주재배 작물은 사료용 작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 원고는 출하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고, 경작사실확인서만으로는 농작물 경작을 입증하기 부족하다.

법원은 또한 원고가 주장한 농지 해당 근거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반박했습니다.

  • 초지조성허가 관련 주장: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농지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의미한다. 사료용 작물 재배지는 초지조성허가와 관계없이 농지에 포함되지 않는다.

  • 밭농업 직불제 사업 관련 주장:

    자경농지 감면 규정과 밭농업 직불제 사업은 근거 법규와 목적이 다르므로, 밭농업 직불제 사업 참여가 자경농지 감면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2모작 경작 관련 주장:

    2모작을 통해 주로 사료용 작물이 아닌 농작물을 재배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

4. 결론

법원은 이 사건 각 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는 점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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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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