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자경여부  [수원지방법원 2015. 7. 24. 2014구단3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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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8년 자경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4구단3390)

본 판례는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소송으로, 농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중 하나인 8년 자경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9년 농지를 양도하면서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고했지만, 피고(세무서)는 원고가 이 사건 대토농지를 취득한 후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대토농지를 취득한 후 직접 경작했으므로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직접 경작의 정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2항은 ‘직접 경작’을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3.2. 입증 책임

법원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으로서의 ‘직접 경작’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3.3. 증거 불충분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대토농지를 취득한 후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 자기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경작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4. 반대 증거

오히려, 법원은 이 사건 대토농지의 전 소유자가 농지를 양도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농사를 지었고, 2012년에는 토지 상에 자갈이 섞인 흙이 투입되어 방치되어 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자경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제시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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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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