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8년 자경 농지 요건 불충족 (창원지방법원 2018구단10270)

8년 자경 감면 여부  [창원지방법원 2018. 6. 27. 2018구단10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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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8년 자경 농지 요건 불충족 (창원지방법원 2018구단10270)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중, 8년 자경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자경농지임을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농지 소유자의 ‘직접 경작’ 여부였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거제시 일운면 망치리에 위치한 토지를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세무서장)는 해당 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서 19km 이내에 거주하며, 토지를 매수한 후 벼농사를 지었고, 이후 콩, 참깨 등 작물을 재배했다.
  • 피고가 자경 기간에서 제외한 기간 동안에도 실제로는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할 수 있는 거리에 상시 거주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8년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했습니다. 특히 ‘직접 경작’의 의미를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점들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3.1. 직접 경작의 판단 기준

법원은 ‘직접 경작’이란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 자기 노동력 비율에 관계없이 인정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자기 노동력 투입 비율이 1/2 이상이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2. 증거 검토 및 구체적인 판단

법원은 제시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원고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이 사건 토지 대부분이 주차장 등으로 사용되어 경작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 원고가 건설회사 등에서 급여를 수령하며,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기에 제약이 있었음
  • 농약, 비료, 농기계 사용 등 객관적인 자료 및 수확물 관련 증거 부족
  • 원고의 형이 인근에 거주하며,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 당시 형과 함께 경작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506㎡ 면적의 토지를 ‘직접 경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자경농지 요건, 특히 ‘직접 경작’에 대한 엄격한 증명 책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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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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