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자경 감면 적용을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한 본 처분은 정당함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 5. 2. 2017누1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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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주거 지역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으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221,228,210원의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주요 쟁점은 주거지역 편입으로 인한 8년 자경 감면 배제 및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여부입니다.
판결은 주거지역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 8년 자경 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3. 법리적 근거
3.1. 관련 법령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소득세법 제104조의3
3.2. 판결 근거
판결은 소득세법 및 관련 시행령의 규정을 근거로 합니다. 특히, 도시지역 내 토지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1998년 10월 9일부터 2014년 8월 13일까지 소유했으며, 이 기간 동안 일부 기간 동안 임대하여 경작하지 않았습니다.
4. 결론
원심 판결은 정당하며,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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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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