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자경 감면 적용을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한 본 처분은 정당함 [창원지방법원 2017. 11. 14. 2017구합51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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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주거지역 편입 및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사건 개요
창원지방법원 2017구합51660 판결은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및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8년 자경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지만, 피고는 이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쟁점 및 판단
8년 자경 감면 배제 관련
주요 쟁점: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한 8년 자경 감면 적용 여부
법원 판단: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으므로, 주거지역 편입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8년 자경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주거지역 편입 시점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감액 경정했고, 이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관련
주요 쟁점: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법원 판단: 원고가 토지 소유 기간 중 일정 기간 동안 임대했음을 확인하고, 이는 비사업용 토지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소유 기간의 20% 이상을 직접 경작하지 않았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95조 (장기보유특별공제)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보유기간의 계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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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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