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8년 자경 감면 해당 여부

8년 자경 감면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 2. 12. 2018구단6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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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8년 자경 감면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된 사건으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입니다. 원고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1984년에 토지를 취득하여 2011년에 양도했습니다. 양도 당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아 세금을 신고했으나, 세무서의 조사 결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면 규정 적용이 배제되고,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보유한 기간 동안 계속 직접 경작했으며, 그 기간이 8년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이고, 원고가 8년 이상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주요 근거

  1. 토지 현황: 1984년, 1991년, 1993년, 2003년, 2004년, 2006년, 2011년에 촬영된 항공사진을 통해 해당 토지가 농지보다는 임야에 가까웠으며, 오히려 수목이 우거진 면적이 더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 자경사실확인서: 원고가 제출한 자경사실확인서의 증명력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확인서 내용이 실제와 다르거나, 원고가 자경을 주장하지 않는 토지까지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3. 거주 및 식당 운영: 원고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해외 체류 기간이 많았고, 식당 직원들의 노동력이 농작업에 투입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원고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한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4. 농작업 지원: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X가 조경을 해주면서 농작업에 관여했고, 노무자들의 일당을 원고가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원고가 직접 농작업을 수행했다는 주장에 반하는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5. 영수증: 원고가 제출한 간이영수증 사본은 금액이 적어 자경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본 판례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중 “8년 이상 직접 경작”에 대한 엄격한 판단 기준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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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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