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자경 농지 해당 여부: 국승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2018구단52238)

8년 자경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 2019. 1. 8. 2018구단52238]

8년 자경 농지 해당 여부: 국승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2018구단52238)

본 판례는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핵심 쟁점은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며, 원고는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1998년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여 벼농사를 지었으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다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자경 농지 요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르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직접 경작’이란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2. 원고의 자경 여부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원고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자경사실확인서의 증명력 부족: 원고가 제출한 자경사실확인서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확인서 내용이 원고의 주장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 농작업 위탁 정황: 원고는 농작업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위탁한 정황이 확인되었으며, 2010년 이후 농기계 대여 관련 증빙도 부족했습니다.
  • 증빙 자료의 신뢰성 부족: 제출된 간이영수증 중 일부는 중복되거나, 벼농사와 무관한 품목의 구매 내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원거리 거주 및 직업 이력: 원고의 거주지와 이 사건 토지와의 거리가 멀고, 원고가 근로 및 사업 활동을 병행했기 때문에 직접 경작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3. 결론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했음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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