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자경 여부 [대전고등법원 2020. 4. 9. 2018누10475]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8년 자경 및 농지대토 감면 요건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소유한 토지가 공익사업으로 수용됨에 따라 발생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쟁점은 원고가 해당 토지 중 농지에 대해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그리고 농지대토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8년 자경 감면 요건 충족 여부 (부정)
법원은 원고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8년 이상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가 농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합니다.
- 원고가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 원고는 직장이 위치한 곳에서 거주하였고, 농지 인근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시점도 8년 자경 요건을 충족하기에는 부족합니다.
- 농작업에 필요한 농기계 작업 등을 타인에게 의존한 점, 신용카드 사용 내역 및 건강보험 진료 내역 등이 농지 인근 거주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농지대토 감면 요건 충족 여부 (긍정)
법원은 원고가 농지대토 감면 요건은 충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양도한 후 1년 이내에 이 사건 대토농지를 취득했습니다.
- 이 사건 대토농지의 면적이 이 사건 농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입니다.
- 원고가 이 사건 대토농지 인근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복숭아 등을 직접 경작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 원고가 이 사건 농지의 양도일 3년 전부터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했다는 사실이 인정됩니다.
- 원고는 농지와 연접한 시(市) 안의 지역이자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복숭아 농사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경작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교육 이수, 농사용 전기 신청, 농약 및 비료 구매 내역, 복숭아 출하 내역 등이 원고의 경작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 주민들의 증언 또한 원고의 경작 사실을 증명합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 규정과 농지대토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감면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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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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