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내 영상정보시설 이용권 부여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이 사건 정산확정액은 열차내 영상정보시설 이용권 부여에 따른 대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 할 것임  [대법원 2016. 6. 23. 2016두33483]

열차 내 영상정보시설 이용권 부여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본 판례는 열차 내 영상정보시설 이용권 부여에 따른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KTX 열차 내 영상․정보시설 이용과 관련된 사업에서 AAA로부터 정산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해당 정산금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보아 과세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원고가 AAA로부터 지급받은 정산금이 열차 내 영상정보시설 이용권 부여에 따른 대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1. 사실관계 인정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했습니다.

  • AAA는 원고와 협약을 체결하고 KTX 열차 내 모니터, 액자 등 영상․정보시설을 이용한 광고사업 및 영상․정보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수행
  • AAA는 공동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며 세금계산서도 AAA 명의로만 발행
  • 원고는 정산금을 손익계산서상 부대수입으로 계상하고, AAA는 지급수수료 등으로 계상하여 공동사업이 아닌 영업외수익․비용으로 회계처리
  • 원고는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에 이를 포함하여 신고
  • 협약에서 원고와 AAA 사이의 손실분배 비율을 정하고 있지 않음
  • 원고와 AAA가 각자의 출자분에 해당하는 재산을 각자의 고유재산에 귀속시킴

원심은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사업은 AAA의 단독사업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사업이 AAA의 단독 사업이므로, 원고가 AAA로부터 받은 정산금은 AAA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이 공동사업이라고 주장하며, 정산금은 공동사업의 이윤 분배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사실인정이 적법하고, 공동사업의 요건에 대한 법리 오해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공급시기 오인 및 중복과세 주장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지지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정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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