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이자 지급 시기와 소득세 귀속 시기
본 판례는 이자 지급 시기를 명확히 정하지 않은 경우, 실제 이자 지급일을 소득세 수입 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채무자 최DD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발생한 이자에 대해 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주요 쟁점
이자 지급 시기의 약정 유무에 따라 소득세 귀속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 사실관계
원고는 최DD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채무 불이행 시 월 1.5%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이자 지급일을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임의경매를 통해 이자를 포함한 채권을 회수하였고, 세무서는 이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을 수입시기로 하되, 약정이 없는 경우 실제 이자지급일을 수입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2. 이자 지급 시기 약정 유무
법원은 이 사건 합의서상 이자 지급 시기를 명확히 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3. 판결 결과
결론적으로, 법원은 실제 이자 지급일인 2010년 12월 10일을 소득세 수입 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5. 결론
본 판례는 이자 지급 시기를 명확히 정하지 않은 경우, 실제 이자 지급일을 기준으로 소득세 귀속 시기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세금 계산 시 이자 소득의 귀속 시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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