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평택지원 2016. 6. 16. 2016가단573]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 평택지원 2016가단573 판례 분석

2. 판례 개요

이 판례는 신대한판지 주식회사가 대한민국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에 대한 것으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년금제3323호로 공탁된 공탁금 40,790,596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3. 사건 정보

  • 사건번호: 평택지원 2016가단573
  • 사건명: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 원고: 신대한판지 주식회사
  • 피고: 대한민국 외 3
  • 판결 선고일: 2016. 6. 16.
  • 진행 상태: 완료

4. 판결 내용

4.1. 주문

  1. 피고들은 원고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년금제3323호로 공탁한 공탁금 40,790,596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자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2.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4.3. 이유

4.3.1. 피고 주식회사 AA페이팩, 주식회사 BBB, 합자회사 CC주유소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 가.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 나. 적용 법조:
    • 피고 주식회사 AA페이퍼팩: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피고 주식회사 BBB, 합자회사 CC주유소: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 백간주 판결)
4.3.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 법리: 동일 채권에 대하여 채권양수인과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의 결정사본이 제3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판결 등 참조).

  • 사실 관계:
    • 원고는 2015. 7. 15. DD실리콘주식회사에 대한 121,287,415원 물품대금채권을 양도받았고, 위 채권양도에 관하여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2015. 10. 13. DD실리콘주식회사에 도달했습니다.
    • 동청주세무서의 압류명령의 결정사본은 2015. 10. 22. DD실리콘주식회사에 도달했습니다.
    • DD실리콘주식회사는 2015. 12.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위 양도채권 중 40,790,596원을 2015년금제3323호로 공탁했습니다.
  • 판단: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를 먼저 마친 원고가 그 이후 DD실리콘주식회사에 송달된 피고의 압류에 우선하므로, 원고는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을 가집니다.
4.3.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합니다.

5. 판례의 의미

이 판례는 채권양도와 압류의 경합 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가 압류보다 우선한다

는 일반적인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입니다. 공탁금출급청구권 관련 분쟁에서 채권양도와 압류의 시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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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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