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연구개발용역 대가 적정 수령 및 수탁연구개발비의 세액공제 여부
사건 개요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3464 사건은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2008 사업연도 연구개발용역 대가의 적정 수령 여부와 수탁연구개발비의 세액공제 가능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유한회사 스*, 피고는 중부지방국세청장 외 1명이며, 2016년 6월 16일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1. 사건의 경위
- 원고는 반도체 조립 및 테스트 관련 제품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H의 완전 자회사로 편입된 후 C과의 용역 계약을 통해 연구개발, 조립, 테스트 용역을 제공했습니다.
- 중부지방국세청은 2008~2012 사업연도 세무조사를 통해 원고가 C**으로부터 연구개발 용역 대가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고 판단,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법인세 부과 처분을 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 쟁점 사항
- 연구개발 용역 대가 수령 여부: 원고가 C**으로부터 순판매가의 90%를 지급받는 금액에 연구개발 용역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었는지 여부
- 수탁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가능 여부: 원고가 수행한 연구개발 활동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연구개발 용역 대가 수령 관련
- 법원은 이 사건 연구개발계약이 유효하며, 원고가 C**으로부터 순판매가의 90%를 지급받는 것에는 연구개발 용역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판단 근거로, 연구개발계약의 변경이 없었고, 계약상 대금 지급 방식이 명확하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보더라도 순판매가에 연구개발 용역 대가가 포함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 또한, 연구개발 활동의 위험 부담이 C**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3.2 수탁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관련
- 법원은 원고가 수행한 연구개발이 C**을 위한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판단 근거로, 연구개발 결과에 대한 권리가 C에게 귀속되고, 연구개발 주제 선정 등 주도적인 역할이 C에게 있으며, 연구개발 실패에 대한 위험 부담 또한 C**이 진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원고가 연구개발 용역 대가를 적정하게 수령하지 못했고, 수탁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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