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심리불속행) 판례 정리: 수익자의 선의 여부 판단 기준
본 판례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대법원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관계, 처분행위의 경위, 그리고 그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6다212036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조AA
- 원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 28. 선고 2015나2039331 판결
- 선고일: 2016. 6. 9.
판결 요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여부
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
해야 합니다:
-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판결 내용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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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 기각 및 상고 비용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참고
본 판례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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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