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재심의 소는 제소기간을 경과하였고, 재심사유도 존재하지 아니함.  [대전고등법원 2016. 6. 9. 2016재누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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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등 부과처분 취소 재심 사건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재심 사건으로, 제소기간 경과 및 재심사유 부존재를 이유로 재심 소송이 각하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04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와 2004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및 항소심에서 패소하고 대법원 상고 또한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재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 사건번호: 2016재누2004
  • 사건명: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
  • 피고: 예산세무서장
  • 판결 선고일: 2016. 6. 9.
  • 1심 판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한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이유

1. 사건의 진행 경과

피고는 원고가 부정유류 제조업체에 무자료 매출을 했다는 과세자료를 근거로 부과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항소심에서 패소하고,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기각되었습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재심사유로 판단 누락을 주장했습니다.

가.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

재심대상판결이 이 사건 용제 판매 사실에 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판단

(1)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

재심의 소는 판결 확정 후 재심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재심대상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은 물론, 5년이 지난 후에 재심의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제소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및 제3항에 근거합니다.

(2) 재심사유의 존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대한 판단 누락이 있는 경우 재심을 제기할 수 있지만, 상고를 통해 주장했거나 알고도 주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심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이미 1심 및 항소심에서 동일한 주장을 했고, 상고가 기각되었으므로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및 단서, 대법원 2014다50944 판결을 참조했습니다.

3. 결론

원고의 재심의 소는 제소기간 경과 및 재심사유 부존재로 인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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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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