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명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명부에 주주의 성명과 주소 등을 기재하여야 하고 매매에 의한 취득과 구별됨  [의정부지방법원 2016. 6. 7. 2015구합7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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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관련 판례: 주식 명의신탁과 주주명부 기재 의무

본 판례는 상속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쟁점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와 관련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주식회사 RB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배정받았습니다. 피고(남양주세무서장)는 원고들이 이JJ로부터 위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2. 원고들의 주장과 조세심판원의 결정

원고들은 주위적으로 이JJ와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가 없었음을 주장하며, 예비적으로는 신주 일부를 이JJ에게 반환했으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예비적 주장을 받아들여 재조사를 결정했습니다.

3. 재조사 결과 및 피고의 감액 결정

재조사 결과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이 반환한 주식을 제외하고, 나머지 주식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감액 부과했습니다.

4. 소송의 제기 및 본안전 항변

원고들은 감액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는 재조사결정을 송달받은 후 90일이 경과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재조사결정에 따른 소송의 제소기간은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기각했습니다.

5. 법원의 판단

법원은 명의신탁 관계가 명시적 계약뿐만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원고들이 이SS의 부탁으로 주식 거래에 사용될 수 있는 증권카드와 신분증 사본을 교부했고, 이 서류들이 이JJ에게 전달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묵시적 합의에 의해 이JJ로부터 주식을 명의신탁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6.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주식 명의신탁의 성립 요건과 관련하여 묵시적 합의의 중요성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주식을 취득한 경우, 주주명부에 주주의 정보 기재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7. 주주명부 기재의 중요성

상법상 주식회사는 주주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주주명부에는 주주의 성명, 주소, 주식의 종류와 수량, 취득일 등이 기재됩니다. 주주명부는 주주의 권리를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이며, 주식의 양도, 상속, 증여 등과 관련된 법적 분쟁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주주명부에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는 것은 주주와 회사의 권익 보호에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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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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