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밖 택지조성공사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용역이라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6. 6. 1. 2015누61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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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단지 밖 택지조성공사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본 판례는 부가 단지 밖 택지조성공사가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주식회사 AAAA건설)는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패소한 원고는 항소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부가 단지 밖 택지조성공사가 국민주택 건설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서울고등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핵심 내용

쟁점 용역은 국민주택 그 자체의 공급이나 국민주택 그 자체의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국민주택 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더라도, 국민주택 건설공사라는 주된 용역의 공급자가 아닌 원고가 독립적으로 제공한 쟁점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수 용역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조세법률주의 및 판례 인용

재판부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과세 요건과 비과세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범위는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자신의 거래로 국한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01두7131)를 인용했습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원고의 행위 판단

재판부는 원고가 AA지구에서 택지조성공사만을 수행했고, 국민주택 건설공사는 수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쟁점 용역이 국민주택 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국민주택 건설공급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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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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