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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 소송: 국세징수법 제30조 위반 사례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를 위반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사건을 상세히 다룹니다.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경우, 채권자는 해당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채무자의 매매예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5가단5349439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박AA
- 판결일: 2016. 6. 1.
-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판결 요지
피고가 아들인 박BB로부터 거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되는 담보를 제공받은 이 사건에서, 이 사건 매매예약이 박BB의 일반 채권자를 해하게 되리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매매예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상세 내용
1. 기초 사실
원고는 박BB에 대한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박BB는 피고(아버지)와 부동산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습니다. 박BB는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매매예약 당시 그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규모가 명시되었습니다.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은 사해행위 전에 발생해야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조세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했고, 가까운 장래에 조세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조세채권이 발생했으므로, 원고의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박B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매매예약을 체결하여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만들었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박BB는 자신의 일반 채권자를 해함을 알았다고 보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됩니다.
다. 선의의 수익자 항변
피고는 박BB에게 대여금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매매예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선의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박BB의 유일한 재산에 대해 담보를 제공받은 상황에서, 매매예약이 다른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매매예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며, 피고는 박BB에게 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매매예약을 취소하고 가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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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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