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의 무효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1. 22. 2019누57048]
상증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의 무효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누57048)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피고 aa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세처분무효확인 청구 소송으로, 상속세 부과처분의 무효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 판단
요지 (1심 판결과 동일)
상속세및증여세법(상증세법) 제24조는 일부 재산을 사전증여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교했을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대우를 한다고 볼 수 없으며, 사전증여받은 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쟁점
원고는 상증세법 제24조가 배우자 상속공제와 다른 별도의 공제 한도를 설정하여 과세표준을 확장하고, 배우자 공제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사전증여를 받은 배우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며,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보충 및 추가
법원은 제1심 판결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상증세법 제24조는 합산 규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사전증여가액을 공제 한도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며, 그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일부 재산을 사전증여한 경우와 모두 상속한 경우 사이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대우를 한다거나 사전증여받은 자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며,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 2003. 1. 30. 선고 2001헌바61, 2002헌바79(병합) 결정, 헌법재판소 2003. 6. 26. 선고 2003헌가4 결정 등 참조).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참조 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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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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