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시효 5년이 경과하여 만료한 근저당권은 말소하여야 하고 이를 압류한 국가는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국패) [성남지원 2020. 1. 22. 2019가단11097]
국세징수법상 상사시효 만료 근저당권 말소 의무 및 국가의 승낙 의사표시 의무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ㅇㅇㅇㅇ(이하 ‘피고 회사’)에 설정해 준 근저당권에 대해, 피고 회사가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해당 근저당권부채권을 압류한 피고 대한민국이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소송입니다.
쟁점
-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상사시효 5년 경과로 소멸했는지 여부
- 피고 회사에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의무가 있는지 여부
- 피고 대한민국에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 의사표시 의무가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2000. 3. 30.경 성립한 이후 상사시효 5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이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판결 주문
- 원고에게,
- 피고 주식회사 ㅇㅇㅇㅇ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2000. 3. 31. 접수 제ㅇㅇㅇㅇㅇㅇ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피고 대한민국은 위 가.항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관련 법령
-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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