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단지를 포함한 부지 전체를 택지로 조성하기 위한 기반시설공사는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이 아님  [서울행정법원 2016. 5. 27. 2015구합64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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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면제 대상 여부: 국민주택 단지 기반시설공사

본 판례는 국민주택 단지를 포함한 부지 전체의 택지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4763 판결을 바탕으로, 부가가치세 관련 법규의 해석과 적용을 상세히 살펴봅니다.

1. 사건 개요

OO시 OO구 OO동 일대 택지개발사업에서, AA건설 주식회사(원고)는 부지 전체를 택지로 조성하는 기반시설공사를 수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는 국민주택 공급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를 주장했으나, 과세관청(OO세무서)은 이를 거부하고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사항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사건 기반시설공사가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만약 면제 대상이 아니라면, 가산세 부과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여부

법원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조세 감면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및 시행령에 따라, 국민주택 단지 내 정지공사 등은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국민주택 단지를 포함한 부지 전체의 기반시설공사는 국민주택 건설과는 별개의 용역으로 보아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3.2. 가산세 부과 적정성

법원은 원고가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오판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OO시의 지침, BB공사의 계약 변경 요구, 과세관청의 다른 사례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가산세 부과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하되, 가산세 부과 처분은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부가가치세 자체는 면제 대상이 아니지만, 가산세는 면제되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5.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관련 키워드: 부가가치세, 면제, 국민주택, 건설용역, 가산세, 조세특례제한법, 기반시설공사, 택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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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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