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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관계기업 해당 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제외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던 법인이 관계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특히, 유예기간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실관계
- 원고는 여성 의류 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0 사업연도에 매출액 1,000억 원을 초과하여 중소기업에서 제외되었으나, 유예기간을 적용받았습니다.
- 원고는 2013년 주식 일부를 관계회사에 양도하였고, 피고는 원고와 관계회사의 매출액 합산 결과가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세액 감면을 부인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는 기업이 관계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 유예기간이 실효되는지 여부입니다. 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단서의 해석이 핵심입니다.
법원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사업연도에 이미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고 있었으므로, 관계회사 기준 도입으로 인해 유예기간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관계회사 해당 여부는 직전 사업연도 말일의 지분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법원의 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문언상, 중소기업이 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유예기간 동안은 중소기업으로 간주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는 관계회사 기준 초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유예기간 적용 제한 사유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에서 유예기간 실효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유예기간을 실효시키는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 유예기간 중인 기업의 합병의 경우에만 유예기간이 실효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와 달리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에게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부과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기업의 관계회사 해당 여부에 따른 유예기간 실효 문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관련 법령의 문언 해석과 입법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예기간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한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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