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에 의한 압류와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의 소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를 원인으로 압류권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확인의 이익이 없어 소를 각하한 사례를 다룹니다. 원고는 공사대금 채권자이며, 피고는 국세 체납에 따른 압류권자입니다. 2014년 귀속, 1심 판결로 2016년 5월 26일 완료되었습니다.
사실관계
공사도급계약 체결
원고는 BBB, CCC와 건물 증축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건설업 면허를 빌려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피고 회사의 파산
피고 회사(◇◇)는 자금난으로 파산 상태에 이르렀고,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피고 ○○○의 압류
국세청은 피고 회사(◇◇)의 BBB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체납세액을 이유로 압류를 진행했습니다.
공사대금청구소송 및 판결
원고는 도급인들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항소와 상고를 거쳐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공탁
도급인들은 원고, 피고 회사, □□세무서, ■■세무서 등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을 진행했습니다. 공탁원인사실은 ‘압류의 유효 여부 불확실’로,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을 겸하여 진행되었습니다.
법원 판단
확인의 이익 부존재
법원은 채권자 불확지의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을 겸하여 공탁하더라도, 이 사건 공탁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압류를 원인으로 집행공탁의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압류권자를 상대로 한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의 소는 분쟁 해결의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소를 각하했습니다.
관련 법리
국세징수법상 압류와 민사집행법상 압류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국세 압류는 민사집행법상 공탁의 전제가 되는 ‘압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경우,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 ○○○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인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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