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명의만을 대여한 명의대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6. 5. 26. 2015구합11264]

종소 원고가 명의만을 대여한 명의대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11264 사건으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오○○, 피고는 00세무서장입니다. 재판은 2016년 5월 26일에 종결되었습니다.

1. 처분 경위

가. 사업자등록

원고는 2010년 6월 1일부터 2012년 8월 30일까지 ‘AA컨설팅 대부’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며 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

나. 과세 처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주식회사 BB티씨엠(이하 ‘소외 회사’) 대표이사인 조BB에게 합계 000억 원을 대여하고, 그 이자로 000원을 수령하여 투자자들에게 분배하는 과정에서, 0000원(이하 ‘이 사건 이자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판단하여 2014년 12월 8일 2011년 종합소득세 000원을 결정·고지했습니다.

다. 불복 절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진행했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대부업체의 실질 사주는 최AA이며, 이자소득 또한 최AA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며,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실질 귀속자가 따로 있을 경우 실질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합니다. 과세관청이 사업 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경우,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사업 명의자가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명의 정도는 과세요건에 대한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할 정도여야 합니다.

2) 사실 인정

  • 원고는 세무조사 및 수사기관 조사에서 ‘이 사건 대부업체’의 실질 운영자가 본인이고, 최AA는 투자자라고 진술했습니다.
  • 원고는 이자 분배 내역이 기재된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 원고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실질 운영자임을 주장하며, 이 사건 대여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 원고는 대여 당시 거래 관계자들에게 자금을 확인시켜주고, 담보물 관련 업무를 직접 처리했습니다.
  • 최AA는 대질신문에서 조BB과의 협의는 있었지만 실제 운영자는 아니라고 진술했습니다.

3) 판 단

법원은 원고가 사업자등록 명의자일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 및 수사 과정에서 실질 운영자임을 일관되게 주장했고, 대여 과정 전반에 깊이 관여했다는 점을 근거로, 이 사건 이자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원고로 보았습니다. 원고 측이 최AA가 최종 의사결정 권한을 갖고, 자금도 최AA에게서 나왔으며, 원고는 단순히 최AA의 지시에 따랐다는 점을 추가적으로 증명해야 했지만, 그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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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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