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 명의상 주주, 제2차 납세의무 부과 취소 판례
본 판례는 국기 명의상 주주였을 뿐,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엔케이시스템(이하 ‘○○엔케이’)의 명의상 주주였으며, 피고는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법인세 등을 납부할 것을 통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는 ○○엔케이의 명의상 주주일 뿐,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제2차 납세의무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상세 내용
1. 처분 경위
- ○○엔케이는 인력공급업 등을 영위하다가 폐업한 회사입니다.
- 원고는 ○○엔케이의 설립 당시부터 사내이사로 등재되었고, 발행 주식 전부를 소유한 주주였습니다.
- ○○엔케이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원천징수소득세를 체납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가 ○○엔케이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를 통지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엔케이는 양AA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회사이며, 원고는 양AA의 부탁에 따라 명의상 대표이사와 주주가 되었을 뿐,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르면, 법인의 주주로서 소유주식 합계가 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근거로 양AA이 ○○엔케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했고, 원고는 명의상 주주일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엔케이 퇴사 후 양AA에게 명의 변경을 여러 차례 요구했습니다.
- 원고와 양AA 간의 대화에서 원고는 명의 변경 지연에 대해 항의했고, 양AA은 이에 대해 긍정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 양AA은 자신이 ○○엔케이의 대표이사라고 기재된 명함을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가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명의상 주주와 실질적 주주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제2차 납세의무 부과 요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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