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및 배당이의 소송: 충주지원 2015가단22130 판례 분석
국세와 관련된 배당이의 소송의 판례를 분석합니다. 본 판례는 청주지방법원 FF지원의 2015가단22130 사건으로, 2016년 5월 25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배경
본 사건은 부동산 강제경매 절차에서의 배당에 대한 이의 제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 DDD 외 1인은 배당표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대한민국 외 2인입니다.
1.2. 주요 내용
배당이의 소송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 DDD 외 1인이 배당표에 이의를 제기
- 피고 대한민국, AAA,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피고로 참여
- 배당금액 조정 및 배당표 변경
2. 사실관계
2.1. 부동산 소유 관계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 이영오(25/100 지분), CCC(30/100 지분), EEE(45/100 지분)의 공유였습니다. 원고 DDD는 CCC의 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피고 AAA는 EEE의 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피고 대한민국(FF세무서)과 국민건강보험공단(FF지사)은 EEE에 대한 채권을 가진 교부권자였습니다.
2.2. 배당 절차
청주지방법원 FF지원 2014타경3111, 2014타경5858 (병합)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배당표가 작성되었습니다. 배당표에는 피고 AAA, 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원고 DDD, BBB에 대한 배당액이 포함되었습니다.
2.3. 배당 이의
원고들은 배당기일에 피고들의 배당액 전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공동저당권과 배당의 원칙
법원은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가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할 때 민법 제368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서 우선 배당하고, 부족분은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서 추가 배당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3.2. 배당금액의 계산
법원은 배당금액을 계산하여 각 채권자에게 배당해야 할 금액을 산정했습니다.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을 제외하고, EEE, CCC, 원고 BBB의 지분별로 배당액을 계산했습니다. GG신용협동조합의 근저당권에 대해 물상보증인인 CCC과 원고 BBB의 각 지분에서 배당하고, 남은 금액을 원고 DDD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3.3. 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 AAA, 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배당액을 삭제하고, 원고 DDD, BBB의 배당액을 각 경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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