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매수인이 농업법인을 거쳐 양수자에게 매도하였으나 실질은 매수인이 직접 양수인에게 매도한 것에 해당함 [제주지방법원 2020. 1. 22. 2018구합565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사건 개요
토지 매수인이 농업법인을 거쳐 양수자에게 매도했으나, 경제적 실질에 따라 매수인이 직접 양수인에게 매도한 것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사건입니다.
쟁점 사항
- 농업법인을 통한 토지 양도가 실질적으로 매수인의 직접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신뢰보호 원칙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 가능성
- 처분사유 추가의 적법성 여부
법원의 판단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실질과세 원칙 적용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경제적 실질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농업법인을 통해 토지를 양도한 행위가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을 부당하게 적용받기 위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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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체결 전 중도금 지급 : 매매계약 체결 전에 이미 중도금이 지급된 점은 일반적인 거래 관행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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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의 설립 목적과 무관한 거래 : 양도소득세 면제 목적 외에 농업회사법인 육성과 관련된 실질적인 내용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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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내 매각 : 농업회사법인이 설립 후 단기간 내에 토지를 매각한 점은 토지 취득 목적이 농업 경영이 아님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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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운영의 불투명성 : 농업회사법인의 자금 사용처가 법인의 설립 목적과 관련성이 낮은 용도로 사용된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처분사유 추가의 적법성
법원은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이 소송 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는 처분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양도자산이 동일하므로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조세 회피 목적의 행위에 대해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과세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농업회사법인을 이용한 부당한 세금 감면 시도를 방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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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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