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 5. 19. 2015누46002]

명의신탁 관련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판결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적용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의 존재 여부를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원고는 명의신탁된 주식을 실질 소유주에게 반환하기 위해 명의수탁자들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과정에서 증여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2. 쟁점 및 법리

2.1. 조세회피 목적 추정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우, 조세회피 목적은 일단 추정됩니다.

하지만,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2.2. 조세회피 목적의 부존재 입증 책임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습니다. 명의자는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2.3. 실질과세 원칙 및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적용

실질과세 원칙을 넘어서 방지해야 할 조세회피 행위나 그 위험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서 정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원고의 명의신탁 경위

원고는 잘못된 세무 자문으로 인해 증여세를 회피할 의도 없이 명의신탁을 하였고, 그에 따라 사소한 조세 경감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2. 판단 근거

  • 원고는 HHH에게 주식을 양도하기 위해 명의수탁자들로부터 주식을 환원받는 과정에서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것으로 처리하지 않고 매매 형식을 취했습니다.
  • 세무사의 잘못된 자문으로 인해 원고는 증여세 회피를 위한 조치라고 오인했습니다.
  • 원고는 TTT의 주식 인수를 위해 자금을 사용해야 했고, 이에 따라 명의신탁이 이루어졌습니다.
  • 원고는 과거 명의신탁으로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험이 있었으며, 잘못된 세무 자문 외에 다른 동기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 원고는 TTT의 과점주주가 아니었고, 명의신탁을 통해 과점주주 지위를 회피하려는 목적도 없었습니다.
  • 명의신탁으로 인한 간주취득세 납부 회피는 있었지만, 이는 주식 환원이 예정되어 있었기에 조세 회피 목적과는 거리가 멀다고 보았습니다.
  • 주식 명의 환원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것은 자금 마련의 어려움 때문이었으며, 이는 조세 회피와 무관한 사유였습니다.
  • TTT의 배당으로 인한 소득세 과소납부는 미미했으며, 실제로 배당이 이루어진 시점에는 명의가 원고에게 환원된 상태였습니다.
  • 원고는 주식 양도를 통해 양도차익을 실현할 의도가 없었고, 양도소득세나 상속세를 회피할 목적도 없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실질과세 원칙을 훼손하는 조세 회피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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