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유상감자 대가와 현금배당의 수익적소유자는 배후에서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로 실질적 귀속자임  [서울행정법원 2016. 5. 13. 2014구합75148]






법인 원고 유상감자 대가 및 현금배당 관련 판례 정리

법인 원고의 유상감자 대가와 현금배당의 수익적소유자 판례

본 판례는 법인 원고의 유상감자 대가와 현금배당의 수익적소유자에 대한 실질과세 원칙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배후에서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수익의 실질적 귀속자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 한국AAAA 주식회사는 유상감자 대가 및 현금배당에 대한 법인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14구합75148이며, 서울행정법원에서 2016년 5월 13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1심 판결이며, 현재는 진행 중입니다.

쟁점 및 주요 내용

본 판례의 핵심은 실질과세의 원칙 적용 여부입니다.
즉, 법인 명의와는 달리 실제 소득의 귀속자가 누구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유상감자 대가 및 현금배당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DCC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법인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실질과세의 원칙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 대상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 귀속자가 다를 경우, 실질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국제조세조정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귀속 명의자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할 능력이 없어야만 실질과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귀속 명의자가 지배·관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배후에 실질적 지배·관리자가 있다면 그 자를 실질적 귀속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조세 회피 목적의 거래에 대해 실질과세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명의와 실질이 다른 경우, 실질적인 지배·관리자를 찾아 과세하는 것이 공정한 세법 적용의 핵심임을 강조합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related_posts_by_category]
K Law Center (k법률센터) is an independent online resource committed to making the law easier to understand. We publish in-depth articles, guides, and explanations to help our readers navigate complex legal challenges. Important Legal Notice: The content on this website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use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legal advice.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is not formed by your use of this site. We strongly recommend consulting with a licensed attorney for advice on your individual situation. © 2025 K Law Center (klawcenter). All Rights Reserved.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