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사업자라는 의심을 가질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다면 선의무과실에 해당하지 않음  [인천지방법원 2016. 5. 12. 2015구합51044]

명의위장사업자와의 거래 관련 판례

판례 요약: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거래 상대방이 명의위장사업자라는 의심을 가질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면, 선의 및 무과실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폐전선 등을 매입하여 중국으로 수출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였으며,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폐전선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이 사건 매입처들을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폐전선을 실제로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므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거래 당시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세금계산서의 진위 여부

법원은 실제로 폐전선을 공급한 업체가 이 사건 매입처들이 아님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실제 거래에 대한 증명을 충분히 하지 못했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선의 및 무과실 여부

법원은 원고가 거래 상대방이 명의위장사업자임을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AA의 경우 폐전선을 취급한 경력이 없고, 사업장에서 폐전선 관련 작업을 하지 않았으며, BB, CC 또한 유사한 정황이 존재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정황들을 고려하여 원고가 거래 당시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원고가 부과받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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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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