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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비상장주식 가액 산정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양도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라 1주당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비상장법인인 HHHHHH서비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의 주식을 1주당 6,153원에 매도한 후 퇴직했습니다. 피고는 이 거래가 특수관계자 간의 저가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1주당 가액을 OO,OOO원으로 결정하고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이 사건의 쟁점은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 방법의 적정성입니다. 원고는 소외 회사 정관에 따라 1주당 가액을 산정하여 매도한 것이 시가에 따른 정상 거래이며, 피고의 보충적 평가 방법 적용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와 소외 회사 간의 주식 거래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보충적 평가 방법을 통한 과세는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1.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법원은 소득세법 제101조에 따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과세관청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와 소외 회사 간의 거래가 특수관계에 해당하고, 거래 가격이 시가보다 낮아 조세 부담을 감소시켰다고 보았습니다.
3.2. 시가의 인정 기준
법원은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며, 해당 거래가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야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3.3. 보충적 평가 방법의 정당성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관련 시행령에 따른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소외 회사의 주식 거래가 제한적이었고, 정관에 따른 순자산가액 평가 방식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보충적 평가 방법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본 판례는 비상장주식 거래 시 시가 산정의 어려움과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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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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